대형마트 ‘새벽배송 족쇄’ 풀릴까… ‘공정 경쟁 vs 골목상권 침해’ 팽팽

김현이 기자
김현이 기자
수정 2026-06-14 16:08
입력 2026-06-14 16:08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소위 회부
‘해묵은 규제, 유통 현실과 어긋나’ 목소리
일각선 ‘골목상권 고사’ 반발도 지속

21일 서울 시내 마트에서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6.04.21 뉴시스


14년 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소비 환경과 엇박자를 내면서, 낡은 규제를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골목상권 보호라는 당초 명분과 달리 온·오프라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만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유통업계와 소비자를 중심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완화 및 새벽배송 허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고,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현행법은 2012년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공휴일 휴업을 강제하고 있다. 지자체장 권한으로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할 수 있으나, 지난해 2월 기준 규제 대상 점포가 있는 176개 지자체 중 93곳은 여전히 공휴일 휴무를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프라인 점포는 영업시간 규제에 묶여 점포 기반 새벽배송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유통 생태계는 급변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체 유통업체 매출 중 온라인 비중은 60.6%로 급증한 반면, 오프라인은 39.4%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대형마트와 SSM의 비중은 각각 8.1%, 2.0%로 전락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도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2020년 25조원에서 지난해 20조원 규모로 축소됐다. 대형마트 2위 업체인 홈플러스는 경영난에 따라 대규모 폐점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최근 들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규제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형마트엔 주말 영업을 제한하면서 새벽배송 플랫폼엔 아무런 규제가 없다”면서 “쿠팡과 마켓컬리는 365일 24시간 영업하고,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는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0여 년 전 시장 환경을 기준으로 만든 규제를 오늘의 소비 여건에 맞게 다시 점검해야 할 때”라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도입 당시 선의가 있었지만, 정책은 선의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 시민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규제 완화 여론이 우세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유통학회가 지난 4월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5%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의무휴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공감(69.8%)이 공감(26.9%)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형마트 업계 일각에선 당장 규제가 풀려 점포 기반 새벽배송에 나서더라도, 인건비와 물류비 부담을 고려하면 즉각적인 수익성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슈퍼가 문을 닫으면 주변 상권에 있는 소상공인 매출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다”면서 “새로운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발은 여전하다. 온라인 플랫폼 급성장에 이어 대형마트까지 새벽배송에 나서는 것은 ‘골목상권에 대한 사형선고’라는 주장이다.

박희석 국회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 온라인배송 영업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대형마트와 온라인 업체간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업계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소비자의 편익 및 유통혁신과 지역상권 보호·노동권 보장 간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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