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부모 돌봄·본인 생일 특별휴가 신설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6-14 13:07
입력 2026-06-14 13:07
충북도가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 조성과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의회가 오는 16∼24일 열리는 제434회 임시회에서 ‘충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는 ‘카네이션 휴가’와 ‘자기사랑 휴가’ 신설이 담겼다.
카네이션 휴가는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2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기사랑 휴가는 본인 생일 휴가다. 직원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있는 달에 하루 휴가를 쓰는 것이다.
가족 돌봄 범위도 확대된다. 육아휴직을 통상 만 8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만 9세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자녀 1명당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가족 돌봄 시간을 쓸 수 있다.
충북도는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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