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다” 거짓 병가 쓰고 경찰 문서 위조한 30대, 집행유예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6-14 13:03
입력 2026-06-14 13:03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교통사고가 났다고 속여 병가를 낸 뒤 경찰 공문서를 위조해 회사에 제출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부장 박용근)른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 25일 자신이 다니는 회사 부서장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해 출근이 어렵다”고 구두로 보고한 뒤 3일 간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후 부서장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라고 하자, 대구 북부경찰서장 명의의 서류 1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파일과 직인 파일 등을 내려받아 허위공문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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