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종합특검 도착…‘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6-13 12:37
입력 2026-06-13 09:52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지난 6일 첫 조사에 이어 두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다. 특검팀은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신문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계엄군에게 무기를 지참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해 반란을 주도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군형법 제5조는 무리를 지어 무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경우 그 반란을 주도한 ‘수괴’에게는 예외 없이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군 병력을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진입시킨 행위 자체가 국가기관에 대한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출범 101일 만인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1차 조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홍보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주요 수사 대상이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오전에 출석했으나 파견 검사가 아닌 경찰이 신문에 참여한 점을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후 오후 조사에 특검보가 배석하면서 조사가 재개됐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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