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시의회, 14개 위원회 체제…시청·교육청 예산 분리 심사

홍행기 기자
수정 2026-06-12 22:24
입력 2026-06-12 22:24
상임위 11개·예결위 2개·운영위 1개…자치법규 489건 우선 정비
교섭단체 기준·상임위원장 선출 방식 등은 19일 2차 회의서 재논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을 앞 둔 광주·전남 의원 협의체가 상임위원회 체계와 통합 자치법규 정비 방안에 합의했다.
협의체는 12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모두 5개 안건을 논의했으며, 상임위원회 체계와 출범일 처리 조례안 정비 등 2개 안건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했다.
협의체는 통합특별시의회 위원회 체계를 상임위원회 11개, 운영위원회 1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개 등 모두 14개 위원회로 구성하기로 했다.
상임위는 기획재정·행정안전·미래산업·농수산·기후환경에너지·일자리경제·도시건설·도로교통·문화관광체육·보건복지·교육위원회 등으로 가칭을 정했다.
각 상임위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인공지능(AI)·반도체·자동차 등 미래산업, 농수산, 에너지, 일자리, 도시개발, 교통, 문화관광, 복지, 교육 분야를 담당하도록 광주와 전남의 기존 의회 조직을 재편해 설계됐다.
특히 예결특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산을 심사하는 특위와 통합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는 특위로 이원화하고, 운영위는 1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검토 과정에서는 상임위 12개 체계도 논의됐지만, 예결특위를 2개로 나누기로 하면서 상임위는 11개로 재조정됐다.
운영위원회와 예결특위의 위원 정수 및 구성 방식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통합특별시 출범일인 7월 1일 처리할 통합 자치법규 정비안도 광주시·전남도와 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고 큰 틀에서 합의했다.
당초 검토 대상은 463건이었으나 재검토를 거쳐 353건으로 줄었으며, 7월 1일 처리해야 할 안건은 통합 제정안 346건과 폐지안 7건으로 구성됐다.
통합 제정안 가운데 129건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명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는 등 단순 명칭 정비 조례다.
또 200건은 조직·정원·인사·재정 운영, 주민서비스 제공, 위원회 통합, 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기관 운영·행정서비스 관련 조례로 분류됐다.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특별법 위임 조례 17건도 포함됐고, 폐지 조례안은 당초 46건에서 7건으로 축소됐다.
교육청 자치법규는 전체 보유 법규 683건 가운데 통합 즉시 시행해야 할 필수 법규 136건만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그러나 이날 논의된 5개 안건 중 교섭단체 구성 기준, 운영위원회·예결특위 운영 방안,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 등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들 안건은 오는 19일 전남도의회 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들은 상임위원회 구성, 교섭단체 운영 기준, 통합 자치법규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광주 5명·전남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안건 협의체를 꾸렸고, 협의체 안건을 토대로 전체 의원이 쟁점 사항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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