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尹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최종 기각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6-12 15:50
입력 2026-06-12 15:50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항소심 공판도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대해 지난달 13일 기피 신청을 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아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이 윤 전 대통령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판결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해당 법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지난달 20일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은 별개의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부 기피 요건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도 기각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중단돼왔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이 재개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잇따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진행해왔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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