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 ‘KDDX 당락’ 좌우한 보안감점 연장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김지예 기자
수정 2026-06-12 15:05
입력 2026-06-12 15:05
한화오션, 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사청 “법적 문제 없어…절차 그대로”
HD현대중공업이 보안감점 연장 적용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이 보안감점 조치를 올해 12월까지로 1년 연장한 데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5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1.2점의 보안감점을 적용받았다. HD현대중공업이 기술 점수에선 앞섰지만, 보안 감점이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한화오션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사실상 낙점됐다. 전날 공개된 KDDX 방위사업청 평가 결과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보다 0.5867점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의 임직원 9명은 2015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진행한 KDDX 개념설계도 등 군사기밀을 몰래 촬영해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22년 11월 8명, 2023년 12월 1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해당 벌점은 원래 2022년 판결 기준으로 적용 기한이 정해졌지만, 방사청은 최종 유죄 선고 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난해 2022년 확정 사건과 2023년 확정 사건을 분리해 감점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HD현대중공업은 법원에 ‘보안 감점 연장 적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5일 이를 기각했다.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항고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일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HD현대중공업의 항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KDDX 사업 향방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항고와 상관없이 후속 일정을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이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절차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며 “(항고가) 받아들여진다면 그 상황에 맞게 다시 판단해야 할 문제지만, 지금으로서는 현재 결과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은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말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KDDX 사업은 약 7조 8000억원을 들여 2030년까지 국산 6000t급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함 구축 사업이다.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는 대우조선해양에서,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다. 2024년 선도함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었으나 기밀 유출 논란 등으로 2년 넘게 사업이 지연됐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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