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8개 형사재판 중 절반 1심 마무리… 남은 일정은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6-12 14:52
입력 2026-06-12 14:52
23일·다음달 27일 2건 1심 선고 앞둬
가장 빠른 ‘공수처 체포방해’ 대법 심리
내란 우두머리 2심은 재판부 기피 신청
서울중앙지법 제공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남아있는 재판 진행 상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 재판 8개 가운데 절반이 1심 판단을 마무리했다. 다음달까지 2건이 추가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대부분이 조만간 상급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다음달 27일에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밖에도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도피 의혹 등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2개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해야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이미 6개월을 넘어선 상태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해당 사건을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배당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지난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지난달 항소심 공판이 시작됐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따라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국무회의 관련 허위 증언을 했다는 위증 혐의 사건은 지난달 28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중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내란 특검의 항소로 상급심으로 넘어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에 배당됐으며, 아직 첫 공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도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종합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12·3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해외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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