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 선고… 법원 “계엄 선포 상황 조성 위해 北 도발 유도”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6-12 16:34
입력 2026-06-12 11:51
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군사 작전’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의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고, 김 전 장관은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으로서 갖고 있던 군통수권을 이용해 군사 작전이란 외형으로 북한을 도발했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은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국가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인데, 오히려 계엄 선포를 위하여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한 행위는 이미 계엄 선포 권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는 피고인들의 군통수권을 국토 방위 등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약화된 상황에서도 김 전 장관이 합참 등 내부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작전을 강행했고, 국가안보실에도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어 평양 무인기 작전은 ‘군사 작전의 외형을 이용한 계엄 선포의 명분 조성 목적’이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3월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가진 안가 모임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고, 이후 김 전 장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을 준비하면서 계엄을 선포할 상황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11월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에게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면 계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범행이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충돌 위험을 높이고, 군사기밀 노출과 대비 태세 약화를 초래하는 등 실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 도발은 그 예측이 어려우므로 해당 작전으로 인해 북한이 강력한 도발을 하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면서 북한이 실제로 군사적 도발에 나서지 않은 것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명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작전을 이적 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다. 김 전 장관 측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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