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화재에 팔 걷은 정부…전국 공장·창고 19만동+α 실태조사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6-12 10:29
입력 2026-06-12 10:29
정부가 19만동 이상의 전국 공장·창고에 대한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등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전국 공장·창고의 화재 위험에 대한 전반적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공장·창고에 대해서는 건축법, 소방시설법, 위험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규정된 안전관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규제 점검이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이뤄지면서 종합적 관리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동에 대해 건물 및 운영 안전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규제 적용을 받는 전체 공장·창고 73만동의 26% 수준이다. 위험물 보관소와 고위험 사업장은 규모와 관계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건축·소방·산업안전 전반에 걸쳐 화재 취약성과 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건축물 여부와 준불연 샌드위치패널 사용 현황, 난연 성능, 스프링클러와 소화전 설치 상태, 위험물 취급 여부, 전기·화학안전 관리 실태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등이 합동조사반을 구성하며 건축사와 소방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고위험 시설은 전문가 중심으로, 일반 시설은 청년 인력을 활용해 조사한다.
시범 조사는 다음 주부터 4주간 경기지역 공장 100여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 방식과 기간, 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9월부터 본조사에 착수해 올해 말까지 위험물 취급 공장 4만동을 우선 점검하고, 내년 말까지 나머지 15만동에 대한 조사를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점검현장에서 확인된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과 안전관리 미흡사항 등은 즉시 개선 조치할 방침이다.
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종합적 관점에서 각 부처별 규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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