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창원해경, 어업인 대상 집중 홍보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6-12 10:06
입력 2026-06-12 10:06
7월부터 인원수 관계없이 전면 의무화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원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창원해양경찰서가 현장 홍보에 나섰다.창원해양경찰서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확대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새 제도는 기존 일부 어선에 한정됐던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확대해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할 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어선 승선자는 외부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선장은 선원의 착용 여부를 관리할 의무를 진다. 이를 위반하면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선원과 선장 모두에게 적용되며 외국인 선원에게도 부과할 수 있다.
또 구명조끼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버클을 채우지 않은 경우, 찢어지거나 가스 실린더가 불량한 제품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구명조끼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된다.
창원해경은 관내 파출소와 연계해 어선 출입항 신고소와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홍보 전단을 배부하고 현장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경은 어업인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에 따르면 구명조끼 착용 때 해양 사고 생존율은 약 78%에 달한다. 또 지난해 10월 이후 어선 사고 인명피해가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오은석 창원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은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해양 사고 발생 때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라며 “어업인들이 새로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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