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8000만원 챙긴 전 안동시 정무직 공무원 구속 송치

김상화 기자
수정 2026-06-12 09:39
입력 2026-06-12 09:39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직 안동시 정무직 공무원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역 한 관급공사 업체 관계자로부터 안동시와 수주 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현금 8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A씨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 송치했다”며 “추가 범행 여부와 공범 존재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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