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최저임금 적용 불발…찬성 11표·반대 15표 부결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6-11 19:52
입력 2026-06-11 19:52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불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을 두고 표결에 부친 결과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최저임금위는 “표결 결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가 나왔다.
도급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이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다.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돼야 하는데, 이들은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노동계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때부터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해 왔다. 올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서에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 임금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설정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 장관은 심의요청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세 차례 회의에서도 노사 간 갈등이 거듭되며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근로자 측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공짜 노동’을 줄이고, 무리한 운용을 막아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계와 생존을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적용 확대를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도급제 근로자 상당수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위 논의 대상조차 될 수 없고,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면 소상공인 등 부담이 가중된다고 반대했다.
결국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이날 투표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이에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다음 회의인 제6차 전원회의는 오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며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노사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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