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대 소방관 ‘음주 강요 사망’ 의혹 조사 착수
이주원 기자
수정 2026-06-11 19:32
입력 2026-06-11 19:32
연합뉴스
정부가 20대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과 관련 회식 음주 강요와 감찰조사 요청 묵살 등의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11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소방관 사망사고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소방본부는 지난해 10월 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원인을 약혼자와의 관계 문제로 공문에 적시했다.
A씨의 약혼자 B씨는 이에 반발해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과도한 음주 문화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본부에 감찰을 요구했다. 하지만 본부는 5개월 넘게 감찰하지 않다 B씨와 유족이 상급 기관인 소방청을 방문한 뒤인 지난달 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관련 언론 보도를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 음주 강요, 감찰 조사 요구 묵살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에 민사 손해배상 후 구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문책을 해서, 다시는 이 나라에서 회식 음주 강요 같은 직장 내 악성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묵살은 꿈도 꿀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통령 지시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음주 강요, 유가족의 감찰 조사요구 묵살 여부 등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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