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레인보우로보틱스 관련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6-11 19:48
입력 2026-06-11 19:06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 모습. 2026.5.26 연합뉴스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들, 미공개정보로 수십억 챙긴 혐의삼성전자가 로봇 플랫폼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전날 경기 수원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들이 지분 인수 관련 내부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레인보우로보틱스 이모 대표와 방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관계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2022∼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30억∼4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증선위 조사 과정에서는 삼성전자 기획팀 직원 A씨가 관련 주식을 매입하고 가족 등에게 호재성 정보를 전달해 부당이득을 얻게 한 정황도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취득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부서에 근무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했다. 이후 삼성전자의 투자 사실이 공개되면서 레인보우로보틱스 주가는 크게 상승했다.

검찰은 지난 3월에도 대전 유성구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와 전·현직 임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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