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29000%…카지노 사채업자들 구속기소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6-11 17:43
입력 2026-06-11 17:43

100만원 빌려 주고 하루 이자 80만원
피해자를 오히려 절도범으로 신고
개정 대부업법 첫 형사 적용

범용이미지. 서울신문DB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최고 연 2만 9200%에 달하는 고리대 영업을 하고,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허위 신고한 중국인 불법사채업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을 무효로 보는 개정 대부업법 조항을 형사사건에 적용한 첫 사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이승학)는 11일 중국 국적 불법사금융업자 A(44)씨와 B(39)씨를 무고와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에서 17차례에 걸쳐 연 174~7300% 이율로 5420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39차례에 걸쳐 연 100~2만 9200% 이율로 1억 4300만원을 빌려준 혐의다. B씨의 경우 100만원을 빌려주고 하루 만에 80만원의 이자를 붙여 최고 연 2만 9200%의 이율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우즈베키스탄 국적 C씨가 절도 혐의로 신고된 사건에서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C씨에게 각각 연 5069%, 연 3476%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며 휴대전화를 담보로 받아놓고도, C씨가 휴대전화를 훔쳐간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

경찰은 C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C씨가 절도범이 아닌 초고금리 도박자금 대출의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또 다른 피해자 D씨에게 연 6441% 조건으로 도박자금을 빌려준 뒤, D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협박성 추심과 허위 고소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반환 의무가 없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무효인 계약을 숨긴 채 수사기관을 채권 추심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판단해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중국, 대만, 몽골 등 여러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불법사금융업자가 수사기관을 변제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무고 등 형사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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