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특화 해수욕장 만든다”며… 멸종위기 기수갈고둥 서식지 콘크리트에 묻혔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6-11 17:28
입력 2026-06-11 17:22

제주환경운동연합 “연안습지 콘크리트 매립 중단을”
서귀포시 “법정하천도 보호구역 아니어서 문제 안돼”

화순금모래해변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 조성 공사 인근 연안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제주 서귀포시가 추진 중인 화순금모래해변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 조성 공사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를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단체는 공사 현장 인근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기수갈고둥이 집단 서식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생물다양성이 높은 화순해안 연안습지가 한순간에 콘크리트로 뒤덮였다”며 “행정이 앞장서 습지 생태계를 훼손한 충격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된 곳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금모래해수욕장 일대다. 시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해변 내 반려동물 수영장과 운동장 등을 만드는 특화해수욕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공사 과정에서 용천수가 흘러 형성된 소하천 일부가 콘크리트로 매립됐다는 점이다. 이곳은 화순리 해안가의 하강물, 각시물, 녹남물 등 여러 용천수에서 흘러온 물이 바다로 유입되는 구간으로, 제주도가 지정·관리하는 도내 21개 연안습지 가운데 한 곳이다.



화순금모래해변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 조성 공사 현장 인근 연안습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화순금모래해변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 조성 공사 현장.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환경단체에 따르면 이곳 소하천에서 은어, 뱀장어 등 15종 약 770마리의 어류가 채집되어 천지연 하류의 8종 254마리에 비해서도 종다양성이 훨씬 높아 담수어류의 보고로 평가된 바가 있다. 주변 방파제 공사와 하천 정비사업 등으로 소하천 환경이 바뀌기는 했지만 최근까지도 여러 담수어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날 현장 조사에서는 공사 구간 인근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기수갈고둥 수십 개체가 확인됐다. 기수갈고둥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에만 서식하는 희귀종으로, 서식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한 종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매립이 진행된 구간에도 기수갈고둥이 서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서귀포시는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법정보호종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 역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해 소하천 매립 구간에 대한 원상복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서귀포시 측은 “이곳은 법정 하천도 아니고, 보호지역도 아니어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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