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흉기로 친할아버지 살해 20대 손녀 재판행

반영윤 기자
수정 2026-06-11 16:43
입력 2026-06-11 16:43
서울신문 DB


대낮에 흉기로 친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손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가람)는 조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휴대전화로 살인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거나,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을 토대로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또한 피해자 유족에 대한 조사를 하며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동대문구 주거지에서 조부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과도로 어깨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A씨는 지난달 27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 사건이 있기 몇 주 전 A씨의 조모는 크게 다쳐 당일엔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현장에도 두 사람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는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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