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구합니다” 女청소년 11명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20대男…“스트레스 풀려고”

이보희 기자
수정 2026-06-11 16:14
입력 2026-06-11 16:14

고1 때부터 성착취물 제작…검찰 송치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여성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대학생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제공


온라인상에서 10대 여학생들을 꾀어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여성 청소년 11명의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학생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쯤까지 여성 청소년 11명의 아동성착취물 총 30개를 제작하고 일부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성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신의 SNS 계정에 노예 구인 글을 게시한 뒤 호기심을 갖는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노예 자격 조건 등이 담긴 노예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인적 사항과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확보한 개인정보와 사진을 토대로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추가 성착취물을 촬영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IP 주소를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간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 왔으나, 경찰은 국제 공조와 추적 수사로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오기덕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청소년들이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돼 개인 이미지 등을 전송하는 순간 2차 범행 타깃이 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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