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무등록 자문’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기각… 법원 “檢 수사 개시 범위 아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6-11 16:07
입력 2026-06-11 16:07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67·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검찰 수사가 위법해 공소 제기가 무효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이란 소송조건이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당시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는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하고 사법경찰관에게 일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는 법령을 위배했다”며 “공소 제기도 법률이 정한 바를 위반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1년 9월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가 2022년 1월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되려면 검사가 인지한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은 인지한 게 아니라 고발장에 포함된 내용에 불과했다”며 “경찰에 이송한 결정도 수사개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2023년 9월 검찰이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것도 위법하다고 봤다. 경찰이 사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검찰이 위법하게 수사를 개시한 후 사법경찰에 사건이 이송됐으나, 경찰은 검찰의 수사 개시를 전제로 몇 가지 조사했을 뿐 적법한 수사 개시 행위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경찰의 일차적 수사종결권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사건을 재이송받아 수사한 것은 종전의 위법한 수사 상태가 계속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20년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이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행정·민사소송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지난 2024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기간 화천대유로부터 약 1억 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권 전 대법관은 이날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법을 법대로 선언한 용기 있는 재판부에 감사하다”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해 죄를 만들어내는 행태를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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