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늘 양 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명재완·대전시 공동 책임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6-11 16:57
입력 2026-06-11 15:55
부모 1억 900만원, 동생 1800만원 지급 판결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사 명재완(50)에게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명씨와 대전시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부장판사는 11일 고(故) 김하늘 양의 유족이 명 씨와 대전시,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명 씨와 대전시가 공동으로 김 양 부모에게 각각 1억 900만원을, 동생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학교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유족 측은 가해자인 명 씨뿐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따라 명 씨를 관리·감독하는 교장과 대전시에도 이 사건의 책임이 있다며 총 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하는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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