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 5번…’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징역 1년 법정구속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6-11 15:41
입력 2026-06-11 15:41

만취 역주행 뒤 “대리기사가 버려” 허위 진술
재판부 “죄질 무거워”…불구속 요청 기각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36)씨가 5번째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형석)은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씨의 여자친구 김모(30)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를 넘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하고, 여자친구를 통해 차량 블랙박스를 숨기려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를 은닉하도록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며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손씨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 구속했다. 검은색 셔츠를 입고 법정에 선 손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구속되면 가족들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불구속 상태로 2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씨의 음주운전은 적발된 것만 5번째다. 그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7년 8월에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붙잡혔고,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던 중 2018년 12월 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다시 냈다. 같은 시기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윤창호법’이 제정됐으며, 연예인 중 이 법을 적용받은 건 손씨가 처음이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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