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현실화 해야”…충남도의회 건의안 채택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6-11 13:58
입력 2026-06-11 13:58
충남도의회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36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2024년 기준 인구총조사 결과 전국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는 34만 8678가구다. 전체 미성년 자녀 가구의 7.72%다.
한부모가족의 지원은 현행 기준중위소득 65% 이하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소득 기준만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실제 양육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 및 선정 현황 분석 결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9543명 중 3809명(39.9%)이 소득기준 초과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물가 상승과 교육비·주거비 증가로 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가구들 역시 실질적인 양육 부담에도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현행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지원 기준을 80% 이하로 상향 조정 △기준중위소득 65~80% 구간 한부모가족에 대한 단계적·탄력적 지원체계 마련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법령 및 재정 지원 대책 추진 등을 촉구했다.
정병인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현실적인 소득 기준 마련과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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