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전직 주지가 마카오 등 ‘원정도박’ 수십회…징역형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6-11 11:48
입력 2026-06-11 11:48
법주사 경내 모습. 사진 가운데가 5층 목탑 형태의 팔상전(국보 55호),왼쪽은 미륵대불. 손원천 기자


대형 금동미륵불상으로 유명한 법주사의 전직 주지가 거액의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법주사 전 주지 A(60대)씨에게 전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에서 47회에 걸쳐 슬롯머신, 바카라 도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3월 다른 승려들이 사찰에서 도박한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바카라를 한 사실이 없다. 슬롯머신은 도박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도박장 관계자를 통해 항공편을 예약하거나 10만 달러로 11만 달러를 따기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서 “슬롯머신 역시 도박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법주사에 주지로 재직한 사람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도박 횟수가 많고, 도박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찰 내 승려들의 도박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승려들이 앞선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점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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