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만족 위해” 아내 옆에 두고… 여성 4명 치마 속 몰래 찍은 싱가포르 남성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6-11 20:08
입력 2026-06-11 10:03
휴대전화엔 음란물 165개…징역 11주 선고
불법촬영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싱가포르의 한 쇼핑몰에서 아내와 쇼핑을 하던 남성이 여성 4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 11주를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이날 혐의를 인정한 푸아 타임 관(57)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사건은 2024년 2월 싱가포르 남쪽 해안에 접한 쇼핑몰 비보시티에서 발생했다.
아내와 함께 이 쇼핑몰에 간 푸아는 왓슨스 매장에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녹화 기능을 켠 채로 들어간 뒤 반바지를 입고 있던 한 여성의 얼굴과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했다.
푸아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성적 만족을 위해 촬영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이어 매장에서 나와 영화관 앞으로 이동한 뒤 치마를 입은 여성 3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
그러나 범행 도중 피해자 한 명이 푸아의 행동을 눈치챘고,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푸아의 휴대전화에서 2022년 1~2월 7차례에 걸쳐 다른 여성들을 몰래 찍은 사진도 발견했다.
또한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음란 동영상 165개도 확인됐다.
싱가포르에서는 성적인 동기에서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녹화하면 최대 2년의 징역형과 벌금형, 태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이정수 기자
싱가포르의 한 쇼핑몰에서 아내와 쇼핑을 하던 남성이 여성 4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 11주를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이날 혐의를 인정한 푸아 타임 관(57)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사건은 2024년 2월 싱가포르 남쪽 해안에 접한 쇼핑몰 비보시티에서 발생했다.
아내와 함께 이 쇼핑몰에 간 푸아는 왓슨스 매장에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녹화 기능을 켠 채로 들어간 뒤 반바지를 입고 있던 한 여성의 얼굴과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했다.
푸아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성적 만족을 위해 촬영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이어 매장에서 나와 영화관 앞으로 이동한 뒤 치마를 입은 여성 3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
그러나 범행 도중 피해자 한 명이 푸아의 행동을 눈치챘고,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푸아의 휴대전화에서 2022년 1~2월 7차례에 걸쳐 다른 여성들을 몰래 찍은 사진도 발견했다.
또한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음란 동영상 165개도 확인됐다.
싱가포르에서는 성적인 동기에서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녹화하면 최대 2년의 징역형과 벌금형, 태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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