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고소’ 주호민, 학교 직접 만든다…“‘회색지대’ 아동 위해”
이보희 기자
수정 2026-06-11 00:11
입력 2026-06-10 23:17
“내년 개교 예정…원장은 아니고 운전사 맡을 듯”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주호민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 환경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 사이에 놓인 ‘회색지대’ 장애아동 문제를 지적하며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은 비교적 무난히 보냈지만 이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털어놨다.
이어 “‘왜 특수학교에 보내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특수학교에 가기엔 기능이 좋은데, 일반 학교에선 생활하기 힘든 아이들이 있다. 여기를 ‘회색지대’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엄청 많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학부모들과 3년 정도 모임을 이어오며 “이런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이야기를 해왔다며 “결국 ‘그럴 거면 네가 가르쳐라’는 말이 현실이 됐다.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제가 교장은 아니다”라며 “올해 하반기 준비해 내년 개교 예정이다. 학교 문턱을 낮추려면 후원이 조금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주호민이 맡겠다는 역할은 운전이었다. 그는 “회색지대에 있는 아이들과 공부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스쿨버스 운전사가 될 것 같다. 제가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주호민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특수교사 고소 건도 언급했다.
앞서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주호민이 아들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해당 발언을 녹취해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녹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었던 몰래 한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주호민은 “대법원 결과는 아직 모른다. 개인정보 보호 가치가 우선이냐,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냐는 게 쟁점”이라며 “교사 4만명 정도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우위에 놔야 한다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냈다더라”고 밝혔다.
그는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욕하는 사람은 계속 욕할 것”이라며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회색지대에 있는 아이들과 학교를 만들고 함께 공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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