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노동자 “공정위, 불공정 행위 방치…지침 있어도 현장 안 바뀌어”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6-10 17:40
입력 2026-06-10 17:40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의 불공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관련 심사지침을 마련해 놓고도 실질적인 제재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10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의 불공정·부당행위를 즉각 조사하고 제재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공정위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매목표 강제, 원치 않는 상품 구입 강요, 거래조건 일방 변경, 비용 전가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습지 노동자들은 과도한 회원 유치 목표와 재계약 기준을 문제로 들었다. 이들은 “회사가 회원 유치·유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재계약 거부 등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했다. 가짜 회원 등록이나 탈퇴 회원 회비 대납, 행사 비용 찬조금 강요 사례도 공개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특정 보험 가입 강요와 등급제 운영을 지적했다. 이미 개인보험에 가입한 기사에게도 특정 단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거나, 등급에 따라 콜 우선배정권을 차등 지급해 콜 수행 목표를 사실상 강제한다는 것이다. 일부 업체가 중개수수료 상한을 높이는 방식으로 약관을 바꾸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앱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배달 노동자들은 플랫폼의 약관 변경과 비용 전가를 문제 삼았다. 약관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뀌어도 동의하지 않으면 앱 실행이 막혀 일을 할 수 없고, 고객의 고의 취소나 사고 상황에서도 음식값을 라이더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했다. 배달료가 약관에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아 언제든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조들은 “심사지침은 존재하지만 현장의 불공정행위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는 금지행위를 즉각 제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과 면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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