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투표소 증거보전 불발…“투표용지 보관상자 이미 치워져”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6-10 16:42
입력 2026-06-10 15:56
김지연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부장판사와 수사관들이 10일 오후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6.6.10 도준석 전문기자


서울동부지법이 10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증거보전 대상 물품이 현장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투표용지 상자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이번 사태의 핵심 물증의 행방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27분간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투표소는 이미 경로당의 상태로 돌아갔고, 법원이 전날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도 사라졌다.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유권자들이 기표한 투표지를 넣은 투표함이 아니라 투표 전 투표용지를 보관하던 상자다.



이 상자는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 중 하나로 꼽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박스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있었다.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856명이었는데, 투표지가 선거인의 49.3% 분량만 준비된 것으로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라는 내부 지침에도 못 미친 수량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우리가 안 갖고 있다”면서 “어디에 있는지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도 선관위 측 관계자는 해당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전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최고위원은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한 당사자 자격으로 현장에 동행했다.

지난 5일 경찰이 해당 장소에서 투표함을 반출한 뒤 시위대 등이 이곳에 난입하면서 현장 관리가 허술했던 만큼 제3자가 상자를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 경찰이 10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투표 종료 35시간 만에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2개를 반출한 뒤 시위대는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선관위가 두고 간 물품을 뒤졌다.

계획대로라면 김 부장판사는 현장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의 장소로 옮겨 보관해 증거를 보전해야 했다.

그러나 현장 검증을 통해 상자를 찾지 못한 만큼 추후 선관위 등에 보관 장소 등을 묻는 사실조회를 다시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정한 증거보전 대상에는 이 상자 외 해당 장소를 포함해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구 10개 투표소에서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찍힌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 촬영 폐쇄회로(CC)TV 영상도 포함됐다.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간의 단체대화방, 메신저, 문자메시지 기록 역시 보전할 것을 지시했다.

CCTV 영상과 단톡방 기록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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