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한 김영환 선거무효 소송 추진...“사전투표 지지율 등 납득 못해”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6-10 16:11
입력 2026-06-10 15:49
김영환 충북지사.


6.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선거 무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김 지사는 10일 충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 무효 소송 전 단계인 선거 소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할 계획”이라며 “후보자로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선거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후보에게 10만 7000여표를 졌다”라며 “4년 전 충북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 힘 후보의 사전투표 지지율이 비슷했던 점을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직전에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옥천군으로 많은 위장전입이 있었다”며 “위장전입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투표용지가 부족하고 선거인명부가 누락된 것도 중요한 선거 부정”이라며 “재선거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결과를 뒤집어 충북지사가 다시 되겠다는 의사가 절대 아니다. 만약 재선거가 이뤄지더라도 출마하는 일은 절대 없다”라며 “선거에서 졌고 그것이 내 부덕의 소치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선거 불복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안에 중앙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답을 내놔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반면 소청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소청인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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