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허위사실 유포’ 징역 5년…역사 부정에 사법 단죄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6-10 12:23
입력 2026-06-10 12:23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근거 마련…소녀상 관리도 강화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동안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 조형물 훼손과 역사 왜곡 행위가 잇따랐지만 기존 형법만으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역사 부정 행위를 사법적으로 단죄할 구체적 근거가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명시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과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문, 잡지, 방송 등 출판물은 물론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통해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전시·공연물 게시나 상영, 강의·토론회·기자회견·집회 등 공공연한 장소에서의 발언과 인쇄물 유포도 처벌 대상이다. 다만 예술·학문·연구, 시사사건이나 역사 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제외해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했다.
아울러 법 사각지대에 놓였던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 조형물에 대한 보호·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그간 전국 각지의 소녀상은 일부 극우 단체 등의 훼손과 모욕 행위에 노출돼 왔으나 뚜렷한 관리 주체가 없어 사실상 방치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성평등가족부는 추모 조형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정기 실태조사를 벌이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추모 공간을 공적 관리 체계 안에서 보호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기억과 교육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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