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코인 사는데 수수료 1만원”… 불법 장외거래소 등 12곳 수사 의뢰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수정 2026-06-10 11:39
입력 2026-06-10 11:39
닥사 제공


DAXA·신고 사업자 첫 합동 조사
불법 장외거래소 수수료 최대 62배
미신고 해외 거래소 국내 영업도 적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하거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적법하게 국내 신고 수리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불법 영업 대응에 나선 첫 사례다.

닥사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 거래소 4곳 등 모두 12곳의 영업 정황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을 원화와 교환하거나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이뤄졌다. 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 목적으로 가상자산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일부 업체는 자체 홈페이지와 카카오톡·텔레그램 채널에서 ‘빠른 비트코인 구매 대행’, ‘24시 장외거래소’ 등을 내걸고 이용자를 모집했다. 한 업체는 10만원 미만 가상자산 구매 대행에 수수료 1만원을 받았고, 또 다른 업체는 10만원 이하 구매 대행에 10% 수수료를 매겼다. 적발된 불법 장외거래소의 매매 대행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로, 국내 5대 거래소 평균 수수료 0.16%의 최대 62배 수준이었다.

일부 불법 장외거래소의 경우 본인 인증이나 자금 출처 확인 명목으로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입출금 내역 등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관련법에 따른 인증 절차라고 안내했지만,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닥사 설명이다. 닥사는 높은 수수료를 감수하면서 장외거래소를 이용하는 자금이 마약·도박 등 범죄 행위에 이용될 우려도 있다고 봤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은 한국어 홈페이지와 원화 결제·표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한국인 고객 유치 마케팅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밖에 있어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 체계가 미흡할 수 있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감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향후에도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맞서 업권 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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