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도 혈연 입증 땐 혼외자 출생신고 가능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6-09 23:31
입력 2026-06-09 23:31
미혼부도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출생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생부가 혈연관계를 입증하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혼외 출생아의 출생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혼모와 미혼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출생신고 의무자다.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아버지에게 맡기면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아이의 어머니가 법률혼 관계에 있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현행 민법상 결혼한 여성이 낳은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친생 추정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때 실제 생부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더라도 곧바로 출생신고를 하지는 못한다.
정부는 이런 혼외자의 출생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친생부인의 소 청구권자’에 생부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생부가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출생신고가 지연되면 아이는 건강보험, 복지 서비스 등 공적 지원을 제때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는 출생등록 단계에서부터 아동이 제도 밖에 놓이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
성평등가족부는 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혼모와 미혼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출생신고 의무자다.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아버지에게 맡기면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아이의 어머니가 법률혼 관계에 있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현행 민법상 결혼한 여성이 낳은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친생 추정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때 실제 생부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더라도 곧바로 출생신고를 하지는 못한다.
정부는 이런 혼외자의 출생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친생부인의 소 청구권자’에 생부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생부가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출생신고가 지연되면 아이는 건강보험, 복지 서비스 등 공적 지원을 제때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는 출생등록 단계에서부터 아동이 제도 밖에 놓이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
2026-06-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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