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더 있었다 “총 7194장”…잠실선 105분 투표 중단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6-09 21:31
입력 2026-06-09 21:26
부족분, 애초 발표보다 1.5배 증가
정희용 의원 “선관위에 책임 물어야”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7000장이 넘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최대 1시간 45분가량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본투표 과정에서 전국 투표소 91곳의 투표용지 부족분은 총 7194장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지난 5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밝힌 50개 투표소·4726장보다 약 1.5배 늘어난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만 4206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투표용지 부족 규모가 가장 컸던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제7투표소로 436장이 부족했다. 이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제4투표소(383장), 인천 남동구 간석1동 제4투표소(306장), 서울 광진구 구의3동 제6투표소(278장), 서울 성북구 장위1동 제6투표소(277장) 순이었다.
본투표 당일 시위 영향으로 출입이 통제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도 투표용지 179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투표가 중단된 곳은 전국 26개 투표소였다. 중단 시간은 서울 강남구 도곡2동 제4투표소의 4분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의 105분까지 다양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중단 시간을 투표용지 공급 차질로 기표 업무가 완전히 멈춘 시간으로 산정했다.
다만 서울 송파구 문정2동 제2투표소와 잠실4동 제5투표소, 잠실2동 제7투표소 등 3곳은 정확한 중단 시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국민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선관위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한 선관위의 무능·무책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특검, 국정조사, 법령 개정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명확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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