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재판부, 재판소원 8건 심리한다… 비동의강간·장애인 이동권 2건 추가 회부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6-09 19:13
입력 2026-06-09 19:00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게양대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9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성범죄 무죄 확정 판결, 장애인 이동권 관련 판결 등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 회부했다.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모두 8건으로 늘었다.

헌재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의 피해자 A씨가 수원고법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 2022년 7월 A씨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2심은 A씨의 진술과 녹음파일 등을 살펴본 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성범죄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라면서 “법원은 유사강간죄 인정을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종래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렸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 관계자는 “피해자의 기본권과 피고인에 대한 일사부재리(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 원칙, A씨가 제기한 무죄확정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B씨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B씨를 비롯한 장애인 3명은 시내·시외버스 회사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저상버스나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교통약자법에 위반되는 차별 행위라며 시정 조치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버스회사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버스회사에 재정 부담을 지우는 적극적 조치를 명할 때는 회사의 재정상태나 부담 정도, 국가·지자체 보조금, 대체수단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원고 승소 부분을 깨고 지난 2022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청구인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을 직장인 서울과 가족 주거지인 부산·고양을 잇는 7개 노선으로 한정해 해당 노선 버스들에 한해 단계적으로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4월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B씨는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노선을 가족 주거지와 연결된 일부 노선으로 한정한 것은 이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거주지나 직장을 바꿀 때마다 동일한 차별행위에 대해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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