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증거 보전 명령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6-09 18:00
입력 2026-06-09 17:56
법원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9일 서울 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 김지연)은 김 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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