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 피하려다 사망사고 낸 운전자 ‘무죄’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6-09 15:20
입력 2026-06-09 15:20
철구조물을 피하려다 도로 위 사람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 정성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5년 2월 15일 오후 8시 19분쯤 전북 부안군 하서면의 한 도로에서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B씨는 선행 사고 이후 차량에서 내려 현장을 살펴보던 중이었다.
이어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A씨가 도로 위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도로 위에 서 있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를 발견하지 못해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야간이었고 철구조물에 가려진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워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 차량은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에서 시속 68.1~71㎞로 주행해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며 “당시 야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철구조물에 가려진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도로에 떨어진 철구조물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한 행위 자체도 과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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