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도 혼외 자녀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6-09 14:46
입력 2026-06-09 14:46
생부 혈연 입증하면 신고 가능
가족관계등록법·민법 등 정비
미혼부도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출생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생부가 혈연관계를 입증하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혼외 출생아의 출생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혼모와 미혼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출생신고 의무자다.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아버지에게 맡긴 경우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 신고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아이의 어머니가 법률혼 관계에 있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현행 민법상 결혼한 여성이 낳은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실제 생부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더라도 곧바로 출생신고를 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친생부인의 소 청구권자’에 생부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생부가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출생신고가 지연되면 아이는 건강보험, 보육, 복지 서비스 등 공적 지원을 제때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는 출생등록 단계에서부터 아동이 제도밖에 놓이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 미혼모·부 등이 출생신고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기 위해 법률 상담, 소송 대리 등 지원을 확대하고 상담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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