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스킨십도 했는데”…아기방 홈캠 6개월 몰래 본 시어머니, 괜찮나요?[이슈픽]

이보희 기자
수정 2026-06-09 14:37
입력 2026-06-09 14:35

“홈캠 보는데 아기 울고 있다” 전화 온 시모
“왜 몰래 봤냐” 묻자 “아들이 연결해줬다” 당당

홈캠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아기 방에 설치한 홈캠 영상을 시어머니가 6개월 동안 몰래 시청해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아기방 CCTV(홈캠) 나 몰래 6개월간 보고 계셨던 시어머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오늘 아침 시어머니한테 급히 전화가 왔다. 남편 좀 빨리 바꿔보라더라”면서 “옆에 있던 남편이 받으니 내가 들리지 않게 전화를 받으라고 하시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스피커폰이라 이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 들리는 상황이었다.

A씨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아기 방 홈캠을 보고 있는데 애가 구르다가 방구석에 박혀서 울고 있다고 빨리 가보라”고 말했다.

A씨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아기 보고 싶다고 하셔서 시어머니 휴대전화에도 영상을 공유해드린 지 6개월이 넘었다고 했다”면서 “홈캠을 우리 부부 외에 시어머니가 함께 보고 계시다는 걸 난 여태 몰랐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 홈캠은 아기 침대가 아니라 방 전체를 비추고 있고, 대화까지 실시간으로 다 들린다. 우리 친정엄마도 아기 봐주느라 몇 달째 주말마다 그 방에서 지내셨고 나도 남편과 그 방에서 온갖 스킨십도 하고 심한 부부싸움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너무 충격을 받고 흥분해서 온몸을 덜덜 떨며 어머니한테 왜 6개월간 말씀 안 하셨냐고 물으니 어머니는 사과도 없이 ‘거의 안 봤다. 아들이 연결해준 건데 어쩌라는 거니’라고 하셨다”며 “그런데 왜 홈캠 보고 있는 건 숨기려고 나 안 들리게 전화 받으라고 하신 걸까”라고 황당해했다.

A씨는 “남편에게 미친 듯 화냈더니 나한테 뭐 캥기는 짓 했냐며 화냈다. 우리 엄마랑 통화하고 나서 그제야 미안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샤워하고 옷 벗고 나온 것까지 다 보셨겠다”,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몰카 피해자로 만들었다”, “소름 돋고 끔찍하다”라며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A씨는 추가 글을 올리고 “저는 지금 친정에 와 있는 상태고 이혼할 생각”이라면서 “이혼 사유가 안 된다는 남편에게 보여주려고 이 글을 썼고 링크도 공유해줘서 남편도 직접 댓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댓글 보고 남편도 충격을 받았고 사과를 하고 있지만, 비난 댓글에 대해서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혼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앞서 지난 2023년 국내 한 온라인 법률 상담에서도 남편이 아내 동의 없이 집 안 CCTV 영상을 자신의 부모와 공유해온 사실이 드러나며 부부 갈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아내는 “시부모가 집안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전문가들은 배우자의 사생활을 제3자와 공유하는 행위가 혼인 관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에도 육아용 홈캠을 통해 시부모가 손주의 생활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온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육아를 돕기 위해 홈캠 영상을 부부 외 다른 가족과 공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것은 부부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시어머니가 영상을 본 자체보다 이를 수개월 동안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족 상담 전문가들은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고 느끼는 배우자는 배신감과 수치심, 감시당했다는 불안감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부부 갈등이 급격히 악화해 별거나 이혼 문제로 번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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