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서 뚝딱’ 신종 마약 만들어 텔레그램서 유통한 일당 덜미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6-09 13:55
입력 2026-06-09 13:55
경찰이 압수한 신종 마약. 대구경찰청 제공


텔레그램에서 마약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전자담배 액상과 합성 대마를 섞은 신종 마약을 제조·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A(31)씨와 제조·운반책 외국인 B(20)씨 등 6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해외에 거주하며 원료를 공급한 총책 외국인 C(29)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이 밖에도 이들에게 마약을 구매한 투약자 16명도 무더기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9월부터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면서 B·C씨와 함께 비대면 방식으로 시가 2억원 상당의 합성대마 630㎖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2000여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들은 각각 판매책과 제조, 운반책으로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텔레그램을 운영하며 미신고 가상자산으로 돈을 받고 마약류를 판매하고 B씨는 액상 전자담배와 합성대마 원액을 혼합해 주사기를 이용해 소분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제조한 뒤 은닉했다. C씨는 B씨에게 합성대마 원액을 공급했다.

조사 결과 이들에게 마약을 사들인 구매자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층으로 마약 전과가 없는 회사원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A씨 등이 보관하고 있던 합성대마 원액과 전자담배 액상을 모두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775만 원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장웅기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이번 사건처럼 원액만 있으면 일반 가정집에서도 주사기와 전자담배 액상으로 손쉽게 신종 마약을 제조할 수 있다”며 “온라인 비대면 거래를 통해 청소년층까지 확산할 우려가 큰 만큼 관련 첩보 수집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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