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서 뚝딱’ 신종 마약 만들어 텔레그램서 유통한 일당 덜미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6-09 13:55
입력 2026-06-09 13:55
텔레그램에서 마약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전자담배 액상과 합성 대마를 섞은 신종 마약을 제조·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A(31)씨와 제조·운반책 외국인 B(20)씨 등 6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해외에 거주하며 원료를 공급한 총책 외국인 C(29)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이 밖에도 이들에게 마약을 구매한 투약자 16명도 무더기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9월부터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면서 B·C씨와 함께 비대면 방식으로 시가 2억원 상당의 합성대마 630㎖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2000여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들은 각각 판매책과 제조, 운반책으로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텔레그램을 운영하며 미신고 가상자산으로 돈을 받고 마약류를 판매하고 B씨는 액상 전자담배와 합성대마 원액을 혼합해 주사기를 이용해 소분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제조한 뒤 은닉했다. C씨는 B씨에게 합성대마 원액을 공급했다.
조사 결과 이들에게 마약을 사들인 구매자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층으로 마약 전과가 없는 회사원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A씨 등이 보관하고 있던 합성대마 원액과 전자담배 액상을 모두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775만 원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장웅기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이번 사건처럼 원액만 있으면 일반 가정집에서도 주사기와 전자담배 액상으로 손쉽게 신종 마약을 제조할 수 있다”며 “온라인 비대면 거래를 통해 청소년층까지 확산할 우려가 큰 만큼 관련 첩보 수집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민경석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