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 필요… 수사·기소 단절된 절차 아냐”

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6-09 11:57
입력 2026-06-09 11:57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서울신문 DB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새 제도의 기대효과뿐 아니라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자문위원회는 9일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형사 사법 절차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는 가운데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보장되도록 운영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논의는 검사의 수사권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돼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비가 없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 유지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재설계 ▲전건송치 복원 ▲특사경 지휘·감독 체계 재정비 등을 제안했다.

자문위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사건을 점검하는 기능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책임 있는 사건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는 사실상 수사로, 법적 성격이 명확히 설계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실무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된 절차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취지다.

자문위는 또 “검사가 직접 사건을 보완할 수 없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면 적어도 수사기관을 통해 필요한 보완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강제력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전건 송치 제도는 복원될 필요가 있다. 이는 사법 통제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출범한 자문위는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지난 3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보완수사권 등이 빠진 공소청법에 반발하며 위원장직을 사퇴했고,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가 직을 이어받았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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