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미투자 수익으로 원리금 다 갚아야”… ‘2000억 달러’ 상업성 기준 확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6-09 11:56
입력 2026-06-09 11:56
정부가 2000억 달러(약 303조원) 규모 대미 투자 사업을 결정할 때 대미 투자 수익으로 원리금을 다 갚는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정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미 전략적 투자 운영·관리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8일 한미전략투자특별법과 함께 동시 시행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는 대미 투자 사업 추진의 주요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은 개별 대미 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 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익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하는 경우로 정했다. 기간은 한미 간 협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원리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대미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국이 미국과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상 존속 기간·가산금리 외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대미 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도 명확히 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는 개별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이때 대미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 법적·전략적 고려 사항, 사업에 참여한 국내 기업의 추천, 미국 정부의 지원 사항, 예상 수익 검토 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상업적 합리성이 미충족되는 사업은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한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 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했다. 법정 자본금 2조원은 정부가 연차적으로 나눠 현금으로 납입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특별법 시행 후 사업관리위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정밀 검토와 운영위의 종합 심의, 국회 보고, 대미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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