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00만원 임금·퇴직금 떼먹고 섬으로 도주한 건설업체 대표 체포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6-09 10:29
입력 2026-06-09 10:29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8400여만원을 체불한 뒤 섬 지역에 숨어 지내던 건설업체 대표를 체포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A(60대)씨를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동자 1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8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체불 피해를 본 노동자들은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임금이 사실상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청에 따르면 A씨는 체불 노동자들이 생활고를 겪는 상황에서도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피하고자 통영 산양읍 한 섬에 있는 지인의 거주지에 은신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그는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전화를 회피하다가 필요할 때만 연락을 받는 방식으로 수사를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체불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에도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고액 임금체불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지청은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신 기록 분석과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7일 오전 11시쯤 통영 산양읍 한 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식 창원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도주하는 등 체불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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