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에 “이혼당한 선동꾼” 저격…만화가 윤서인, 결국 소송당했다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6-09 09:56
입력 2026-06-09 09:54

이승환, 윤서인에 5000만원 손배소 제기

가수 이승환(사진 왼쪽)이 자신의 개인사를 언급하며 모욕적 발언을 한 만화가 윤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환·윤서인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이승환이 자신의 개인사를 언급하며 모욕적 발언을 한 만화가 윤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환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마루는 8일 이승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승환은 8일 윤서인을 상대로 모욕적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승환이 청구한 위자료는 5000만원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승환은 인스타그램에 사전투표 인증 사진과 함께 “일 년에 몇 번 쳐다볼 서울의 새 명물보다 일 년 열두 달 안전할 서울을 바란다”고 올렸다.

윤서인은 해당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도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라고 썼다.

윤서인은 자신의 글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지난 5일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다만 이승환 측은 이를 사과문을 가장한 추가 모욕 행위라고 판단했다.



해마루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고, 특히 표현의 전체 맥락과 관련 없는 사생활에 대한 비하이자 경멸적 표현이었다”며 “그 표현의 방식 역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게시돼 그 위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승환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무차별적이고 무제한적인 모욕이 우리 사회의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따라서 윤서인의 이번 모욕과 같이 명백한 비하 목적을 가진 모욕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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