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넘어도 절세 가능”…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과세특례 신청이 꿀팁 [세테크]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수정 2026-06-08 16:48
입력 2026-06-08 15:37
18억 이상 고가 주택에서 세액공제 받을 땐
‘부부 공동명의 과세특례’ 신청이 세금 덜 내
부부 지분율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 가능
시골집 상속 땐 명의자·납세의무자 일치해야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지나면서 올해 종부세가 얼마나 나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서울신문DB


고가 주택 보유자라면 올해 집값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할 텐데요. 올해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 방식과 상속 주택 합산 특례 범위가 개정되면서 납세자 선택에 따라 세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신청하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백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부세 대상 주택 보유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Q&A로 정리했습니다.


Q. 종부세는 어떤 방식으로 부과하나요.

A. “종부세는 매년 여름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재산세와 별개로,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누진세 성격의 국세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그해 1년 치의 세금을 냅니다. 국세청은 주택 공시가격을 사람(인)별로 합산한 뒤 기본공제액(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 및 특례 미신청 부부 공동명의는 인당 9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60%)과 누진세율(2주택 이하 기준 0.5~2.7%)을 곱해 기본 세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에 이미 여름에 냈던 재산세 중복분을 차감하고,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까지 추가로 반영해 최종 세금을 산출합니다.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12월에 세금을 냅니다.”

Q. 공동명의 부부라면 9월에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게 이득인가요.



A.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부부 각자 세금을 내는 개별 과세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인당 9억원’(남편 9억원, 아내 9억원)씩 총 18억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종부세가 없습니다. 반면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8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땐 1주택 단독명의자로 12억원을 공제받고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적용되는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젊고, 집을 산 지 5년이 안 돼 세액공제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면 신청하면 안 됩니다. 공제액만 18억원에서 12억원으로 줄어 더 많은 세금을 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부부 나이와 보유 기간 등을 따져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신문은 합법적인 절세의 기술을 통해 여러분의 자산을 불려주는 연재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Q. 과세특례 신청이란.

A.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부부가 집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지만 세금을 낼 땐 ‘단독 명의인 것처럼 신고하겠다’고 세무 당국에 알리는 겁니다. 공동명의 부부에게만 ‘기본공제 12억원+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최대 80%)와 ‘기본공제 인당 9억원’ 중에 더 유리한 것을 고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9월 16~30일이며,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 접속해 전자 신청을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부부가 각자 집을 가진 것으로 보고 개별 과세합니다. 이땐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 혜택이 아예 없습니다.”

Q.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우선 고령자 공제입니다. 만 60세 이상 땐 20%, 만 65세 이상 30%, 만 70세 이상 땐 40%를 공제해줍니다. 두 번째는 장기 보유 공제입니다. 주택 보유 5년 이상 땐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땐 50% 공제합니다. 두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만 최대치는 80%까지입니다. 예컨대 국세청 계산으로 순수 종부세가 500만원이 나왔고, 납세자가 80%의 세액공제 조건을 모두 채웠다면 100만원의 세금만 냅니다.”

Q. 올해부터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율 룰’이 바뀌었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단 1% 지분으로도 지정이 가능한가요.

A. “과거에는 부부 지분율이 70 대 30, 40 대 60처럼 서로 다르면 무조건 지분 많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분율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더 높은 공제 문턱’(만 60세, 65세, 70세 구간)에 있는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면 더 유리하겠죠. 주의할 점은 나이가 한두 살 많다고 유리한 게 아니라, 공제율이 바뀌는 ‘만 나이(60세, 65세, 70세) 기준’을 넘었느냐가 핵심입니다. 남편이 만 66세(30% 공제)이고 아내가 만 63세(20%)이며, 남편 지분율이 1%, 아내 지분율이 99%라고 가정합시다. 지분율과 관계없이 9월 특례 신청 때 남편을 납세의무자로 정하면 아내보다 세액공제를 10% 포인트 더 받습니다.”

Q. 처음부터 공동명의가 아니라 중간에 증여받아 공동명의가 됐는데 주택 보유 기간이 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세법상 주택 보유 기간은 명의를 중간에 넘겨받은 증여 시점이 아니라 부부 중 ‘처음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의 최초 취득일’로 시작됩니다. 남편이 2011년 단독명의로 산 아파트를 15년이 지난 올 초에 아내에게 지분 절반을 증여해 공동명의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최초 취득일(2011년)부터 계산돼 15년 이상 장기 보유 공제(50%) 혜택을 받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매매와 전세, 월세 모두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트리플 강세’ 국면으로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매·전세·월세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


Q. 공동명의 주택 외에 배우자가 시골집을 상속받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돼 ‘세금 폭탄’을 맞나요.

A.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원래 상속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주택 수에서 빼주는 특례가 있지만, 예전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지분율이 높은 사람(남편 70%)이 납세의무자로 강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분율이 낮은 배우자(아내 30%)가 시골집을 상속받으면 공동명의 납세자(남편)와 상속자(아내)의 명의가 달라 1주택자 자격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다주택자 세금 폭탄이 떨어졌겠죠. 하지만 올해부터 지분율과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는 만큼 9월 과세특례 신청 때 납세의무자를 상속받은 아내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명의를 일치하면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공시가격 25억원 아파트를 가진 부부라면 과세특례 신청 여부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부부 각각 50% 지분으로 공시가격 25억원짜리 주택을 공동 보유하고 있으며, 부부 중 한 명이 만 70세 이상이고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먼저 9월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부부 개별 과세로 한다면 우선 25억원의 절반인 12억 5000만원씩 분할 계산됩니다. 인당 기본공제 9억원을 차감한 잔액 3억 5000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산출된 과세표준액(2억 1000만원)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세금 105만원이 나옵니다. 부부 합산하면 총 210만원(재산세 차감 전 순수 산출세액)입니다. 반면 9월에 특례를 신청해 연장자 1주택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25억원 전체를 자산으로 잡고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원을 빼면 13억원이 나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도출된 과세표준액(7억 8000만원)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기본세액 540만원(재산세 차감 전 순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고령자(만 70세 이상) 및 장기 보유(15년 이상)에 따른 세액공제 최대치 80%를 반영하면 108만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명의를 알아서 유리한 쪽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18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공동명의자면서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 대상자라면 9월에 과세특례를 신청하세요.”

김경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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