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 2019년 공장 폭발로 납품 지연… 대법 “지체상금 20% 감액해야”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6-08 14:33
입력 2026-06-08 14:33
2019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여파로 군수품 납품이 지연됐다며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약 99억원 상당의 지체상금(납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중 20%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하고, 지연이자율 판단과 관련한 원심을 일부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방위사업청과 약 1조 1200억원 규모의 군수품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대전공장 폭발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졌고, 대전지방노동청은 181일간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그 여파로 한화의 유도탄 등 군사장비 납품이 늦어지자 방위사업청은 약 98억 7000만원의 지체상금을 공제한 뒤 납품대금을 지급했다. 한화 측은 “노동청의 작업 중지로 납품이 늦어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가가 지체상금의 80%만 공제하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약 19억 7500만원 및 법정 이자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납품 지연의 책임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에 있긴 하지만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이후 특별감독 과정에서 안전조치 미흡 등의 사항이 지적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작업중지를 하지 않거나 일시 작업 중지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대재해를 원인으로 한 다른 작업중지명령 사례들과 비교하면 이 사건 사업장 전체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이 전부 해제되기까지 걸린 181일은 매우 장기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지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이 아닌 양측의 약정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최종 반환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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