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 남편 몰래 술집 나간 아내…“먹고살려고 그랬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6-08 14:32
입력 2026-06-08 14:32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남편 대신 가장이 된 아내가 생계를 위해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의 사연이 공개됐다.

7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생계를 위해 다친 남편 몰래 술집 나간 아내, 이혼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을 보낸 30대 중반 남성 A씨는 결혼 4년 차로, 아내와 함께 학자금 대출과 전세대출을 갚으며 맞벌이 생활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새벽 출근길 오토바이 사고로 척수를 크게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놓이면서 가정의 생계는 사실상 아내가 책임지게 됐다.

A씨는 “아내가 ‘당신은 재활에만 집중하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며 사고 직후 헌신적으로 간호해줬다고 회상했다.



이후 아내는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물류센터에서 일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A씨는 아내에게서 담배 냄새와 진한 향수 냄새가 반복적으로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아내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담배를 많이 피워 냄새를 가리려고 향수를 뿌린다”고 해명했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친구에게 아내의 출근 모습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친구가 확인한 곳은 물류센터가 아닌 유흥업소였다.

친구는 아내가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대화를 나누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 업무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A씨에게 전달했다.

사진을 본 A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았고 유흥업소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아내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A씨가 사진을 보여주며 사실 여부를 묻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속사정을 털어놨다.

아내는 “당신 학자금 대출, 내 학자금 대출, 전세대출에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했다”며 “처음에는 정말 물류센터에서 일했지만 체력이 버티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먹고살 방법을 찾다 보니 선택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다”며 “나도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생활비로 고민하는 아내 AI 생성 이미지


이후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지, 실제로 이혼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양 변호사는 “술을 따르거나 손님과 신체 접촉이 있는 접객 형태의 유흥업소 근무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내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선택한 점, 사고 전까지 부부 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잘잘못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내의 행동을 무조건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남편의 사고 이후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측면도 있다”며 “감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실제 접객 행위의 내용과 기간, 부부 관계에 미친 영향, 혼인 파탄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족 부양을 위해 선택한 행동인지, 배우자를 속인 행위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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