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육군사단서 여성 하사도 목숨 끊어… 4명 잇단 사망에 인권위 “복무여건 개선하라”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6-08 15:05
입력 2026-06-08 14:04
지난해 부산의 한 육군 사단에서 장병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벌어진 가운데 여성 하사 1명도 사망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3건의 자살이 발생한 육군 한 보병사단에서 과거 이 사단 소속 여성 하사가 차량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추가로 인지하고 지난해 11월 직권조사를 실시한 후 지난 4월 29일 이같이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사망자 4명 중 3명은 하사, 1명은 일병으로 확인됐으며 하사 가운데 2명은 임기제 부사관이었다. 여성 하사를 포함한 3명은 같은 대대 소속이었다.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망자들은 부대 내 폭언·욕설, 마찰, 인간관계 문제 등으로 사망했다.
이들은 부대 업무에 대한 무기력감과 우울감, 야간 근무에 대한 어려움 등 평소 부대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부대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히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단 측은 사고 발생 후 사망 원인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민간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으며, 부대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 보장 책무와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당연한 책무가 있다”며 “해당 사단은 ‘예방조치의 적극성’ 및 ‘취약 집단에 대한 특별한 관심’ 측면에서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임기제 부사관을 초급 간부와 동일하게 인사관리 하는 원칙에 따르더라도, 임기제 부사관의 특성을 고려해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자살 사건의 경우 수사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통보하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해당 사단장에게는 제대별(군조직 단위) 자살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감독할 것 등을 권고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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