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관리 소홀로 사망사고 낸 업체 대표 징역 2년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6-08 11:09
입력 2026-06-08 11:09
사고 위험을 인지하고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 안전책임자 B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업체에서는 2024년 12월 근로자 C씨가 선반 위에 있던 1.6t 무게의 강판 코일 묶음을 자르던 중 철제 밴드가 풀리며 떨어진 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추락 방지용 받침대나 지지대가 없었을 뿐 아니라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모 착용 확인 등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장은 2023년 6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 평가에서 안전 참여도 등 전 항목 D등급을 받았으나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2년부터 해당 사고 전까지 5건의 재해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사고가 반복됐다. 재판부는 “피해 근로자의 퇴직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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