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선관위, 선거기간 휴직 제한법 발의하겠다”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6-07 20:51
입력 2026-06-07 20:25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5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선서한 뒤 인사말하고 있다. 2026.6.5. 연합뉴스


6·3 재·보궐 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2호 법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외부 감사’와 ‘선관위 직원 무분별한 휴가·휴직 제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선관위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중앙선관위에 대해 외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원 직무감찰을 시행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대통령에게 보고(제42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포함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해서 외부감사를 통해 선관위를 제어하고,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통한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여지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2호 법안으로 선관위 직원 휴가 제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자 급증 현상이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며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인데,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는 226명,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던 2025년 2월 휴직자는 131명, 지방선거가 예정된 2026년 5월 휴직자는 176명이었다”고 했다.

이어 “선거 기간에 선거관리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의 휴가 휴직이 집중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국민 혈세로 급여를 받는 선관위 공무원들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및 휴직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휴직 사용을 최소한 민간 사업장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개혁 입법을 제2호 법안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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