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죽어도 어른들 신경 안 써”…7살 아들 마스크 안썼다며 폭행한 여성 ‘집유’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6-07 10:56
입력 2026-06-07 10:19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며 초등생 아들을 때리고 정서적 학대를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에서 청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아들 B(7)군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군의 등 부위를 세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폭행 이후 B군에게 “너 죽어도 아무 어른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욕설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조현병 등과 관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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